이용안내

BeBe Postpartum care center

환불규정

구분 피해유형 보상기준
입소전 계약해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% 배상
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[입소예정일 전 9일 이후] 계약금 전액 미환급
[입소예정일 전 10일~20일] 계약금 30% 환급
[입소예정일 전 21일~30일] 계약금 60% 환급
[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후 24시간 이내] 계약금 전액환급
입소후 계약해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, 총 이용 금액의 10% 배상
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(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+ 총 이용 금액의 10%)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
  •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을 전액환급하고,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됩니다.
  • 환불시 산전케어나 조리원 프로그램 관련 서비스를 받으셨을 경우 비용에 포함된 금액이므로 이를 차감한 비용이 환불됩니다.
  • 산모 케어 기본 서비스는 산전 2회 / 산후 2회 제공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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